수의사회 소개
Daegu Medical Association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 및 명칭)
    본회는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고 한다) 지부로서 대구시수의사회(Daegu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DVMA)라 칭하고 본회의 사무국은 대구시에 둔다.
  • 제2조(목적)
    본회는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와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술 및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며, 수의사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2.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3. 수의학술 발전과 수의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동물방역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5. 회원간 친목도모와 각 분회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교류 및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8. 관계기관에 대한 견해와 자문에 관한 사항
    9. 수의서적 및 자재 알선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1. 대한수의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대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2. 제조업 및 판매업
    3. 인터넷 사업
    4. 기술지도 및 알선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수의사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구성)
    본회는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로 구성하고 각 지역구, 직장 및 단체에 분회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구시 내에 직장을 가지거나 직장없이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단, 대구시 이외의 지역에도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대구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회소속 회원이 된다.
  • 제6조(입회 및 전출입 수속)
    ①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각 소속분회를 통해 입회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소속분회가 실제적 구성과 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 사무국을 통해 입회수속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 또는 개업장소의 변경 및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분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타 지부 회원으로서 대구시지부로 전입된 경우 타 지부에서 미납된 회비가 있다면 이전 소속지부에서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 회비를 전출지 지부에서 납부한 경우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며 미납하였다면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격정지 및 복권)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과 윤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윤리분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한수의사회에 회원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징계절차는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따른다.
    ② 징계 중인 자에 대한 복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수의사회에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수의사의 윤리규정과 본회 정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원은 일시 자격정지에 취해진다. 단, 체납은 당해 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④ 회원은 정관이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그 자격정지의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박탈한다. 또한 피선거권자는 직전 연도부터 3년간 연회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⑥ 회원은 권익상 제반 문제에 관하여 본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권한을 갖는다.
    ⑧ 본회는 회원이 행한 의료업무로 인해 법리적,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⑨ 본회는 회원 상호간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학술적, 임상적 근거 하에 조정할 의무가 있다.
  • 제9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수의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회장과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은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단, 분회에서 선출된 분회장은 일반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등기 시에는 제1호내지 제3호의 임원만 이사로 등재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상임이사 5명
    4. 일반이사 15명 이내
    5. 감사 2∼3명
  •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 감사 2∼3명은 총회에서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는 복수출마해서는 안 된다.
    ③ 회장은 15명 이상, 감사는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각 후보에 대한 회원의 복수추천은 허용된다.
    ④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배정한 당연직 대의원(회장, 부회장 1명, 상무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⑤ 회장은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득표자 1, 2위 간의 최종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상위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인이 된다. 단, 과반수 득표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시에도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이 된다.
    ⑦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은 총회에서 2배수 이상 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⑧ 회장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5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회장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거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직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⑨ 감사는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재무를 총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명에 의해 상임분과의 회무를 처리 관장한다.
    ④ 회장단과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⑤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5개 상임분과 중 각 하나의 분과에 소속될 수 있다.
    ⑥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실시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다.
    ②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며, 일반이사 중 분회장은 분회임기와 동일하다.
    ③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1명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거나 수석부회장이 임기만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 전원이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보선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4조(임원에 대한 불신임)
    ① 제10조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신임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와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불신임할 수 있다.
    2.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이 아닌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회원 1/5, 이사회 임원 1/2, 감사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임원은 불신임이 결의된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4장 총회

  • 제15조(구성)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 감사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단,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④ 임시총회에서는 사전에 공시된 개최 목적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 제17조(총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관개정, 기본재산권 처분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
    ④ 총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회장은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회원만으로 총회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조정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제19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임시총회 대신 서면결의(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결의)를 붙일 수 있다. 단, 서면결의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 제20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무와 재정에 관한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1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임된 사항
    ③ 회계, 급여에 관한 사항
    ④ 본회 및 분회운영에 관한 사항
    ⑤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⑥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⑦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⑧ 상임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⑨ 이사 3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 사항
  • 제23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무분과, 윤리분과, 홍보분과, 학술분과, 수의무분과를 둔다.
    ② 각 분과에 담당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③ 실무에 관한 사항은 연간 기록하여 보존하며, 업무 인수인계는 후임자가 정해진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다.
    ⑥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각 상임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제24조(상임분과의 업무)
    ① 상무이사는 상무분과를 총괄하며, 본회의 발전에 관한 시책 및 제반 사업진행에 대한 연구, 기획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정책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3. 회비징수 및 부담금,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나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회의 및 섭외에 관한 사항
    6. 각 상임이사가 제출한 제반 계획과 종합적인 분석, 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회원등록 및 시상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및 대한수의사회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윤리이사는 윤리분과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의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③ 홍보이사는 홍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및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④ 수의무이사는 수의무분과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
    2. 국내 및 국제 수의사의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수의약품이나 기자재 판매알선에 관한 사항
    4. 진료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동물병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법령이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과 환자의 보호자 간에 발생한 법리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학술이사는 학술분과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발표회 준비,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국제적인 학회의 연구 및 업적교류에 관한 사항
    3. 수의학 진흥 및 수의사의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4. 각종 수의학 도서의 소개에 관한 사항
    5.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학술적, 임상적 근거 하에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25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및 정부시책에 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업무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구성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구성된 목적, 위임된 사항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다.
    ④ 임기는 위임사항의 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⑤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직접 4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분회

  • 제26조(구성)
    ① 분회는 회원간의 단합 및 친목도모 및 본회와 활발한 의사소통, 분회원간의 민원 및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지역구분회와 직능분회를 둔다
    ② 지역구 분회는 각 구와 군에 분회를 두며, 대구광역시 ○○구 분회라고 칭할 수 있다. 직능분회는 회원이 15명 이상인 직장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직능분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 직능분회라고 칭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
    ① 각 분회는 본회의 정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칙이 없는 분회는 본회가 정해준 기본 분회칙에 따른다.
    ② 분회는 본회로부터 회원입회 및 회원관리 등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③ 분회장은 분회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분회장은 일반이사가 될 수 있다.
    ⑤ 분회는 본회로부터 회무나 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
    ⑥ 분회장은 본회 회장 및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분회소집에 적극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의사진행은 분회장이 하고 의사결정도 분회원이 자유롭게 한다.
    ⑦ 분회장은 분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공수의를 겸임할 수 있다.
    ⑧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본회에 자료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보고)
    ① 소속분회로 입회한 회원의 신상 및 휴폐업 등 변동사항보고 및 회비수납보고
    ② 경조사보고
    ③ 사업보고

제7장(기타 회의)

  • 제29조(간담회)
    회장은 필요할 때 회장단, 역대회장, 동창회장 등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회무에 참고할 수 있다.

제8장(징계 및 표창)

  • 제30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윤리분과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견책조치하고, 견책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수의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의사의 윤리를 위배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본회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4.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5. 본회의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6.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② 회장은 징계사유에 의거하여 징계를 결정하였을 때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사유가 소멸되어도 복권되지 않는 한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31조(표창)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분회 및 회원, 직원에 대하여 윤리분과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②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비회원에게도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사업 및 재정

  • 제32조(자산)
    ①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동산, 부동산, 회비 및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③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예산 및 결산)
    ① 일절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절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② 매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하고 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매 년도의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본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⑦ 본회의 자금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⑧ 본회는 정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총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면,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결산할 때도 또한 같다.

제10장 보칙

  • 제35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정관 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해산)
    본 회의 해산 시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한다.

제11장 부칙

  • 본 정관은 대한수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시행세칙

본 정관은 대한수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장(목적)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구광역시수의사회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회원)

  • 제2조(회원의 구분) 회칙 제7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상회원 :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으로서, 동물병원개설자 및 관리수의사와 종사수의사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임상회원과 특별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을 통칭한다.
    3. 특별회원 : 연령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 또는 일부 면제되는 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회원 의무와 권리)
    ① 본회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연회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담금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은 수의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분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하며, 각종 인쇄물 및 회무와 재무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의사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에서 본회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준다.
    ⑤ 회원은 진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및 환자 보호자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본회에 진정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제반 질의 및 건의사항을 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으며, 소청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요청할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⑦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기타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면제)
    ① 연회비, 입회비 및 부담금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비납부의 구분은 동물병원개설자 및 관리자를 100%로 설정할 때, 종사수의사는 75%, 일반회원은 50%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자격상실자의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자격상실이 확정된 달로부터 계산하여 환급한다.
    ④ 본회 회원이 타 시도로 이전 등으로 탈퇴한 이후 재입회할 때 입회비를 받지 않는다.
    ⑤ 회비 및 분담금의 징수는 각 분회에서 실시한다.
    ⑥ 당해 연도 중 6월 30일까지 개원할 경우에는 연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연회비의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의 회원. 단, 회복 후 진료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때에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 등의 근무자로서 정년퇴임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없거나 일시 중단된 회원
    3.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된 회원
    4. 연령이 만70세 초과인 회원 중 직전 연도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 제5조(공수의 선정)
    ①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한 전염병예방주사, 진료 및 검진, 예찰 등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위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한다.
    ② 가급적 60세 미만으로 기동력을 갖춘 자로서 분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선정한다.
    ③ 분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분회장이 공수의를 겸임할 수 있다.

제3장(총회)

  • 제6조(회의진행)
    ①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원 약간 명을 임명하여 총회에서 보조케 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발언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거수하여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으면 소속 병원이나 소속 및 성명을 고한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 진행 중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시에는 발언중지, 취소 혹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위임장)
    ① 회원은 위임장을 소속분회나 본회 사무처를 통해 총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재적회원에 포함되며,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임장은 사전에 공시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 결과에 위임한 것으로 회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임원선거는 직접선거이므로 위임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시수의사회의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본회의 재무와 회무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감사는 본회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감사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 1회의 정기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 제4조(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제5조(감사방법)
    감사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 제6조(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20일 이전에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을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회의 등 정례업무를 감안하여 본회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인

  • 제7조(감사인 구성)
    감사인은 정관에 의해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된다.
  • 제8조(감사인 지위)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진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감사인의 법령, 정관 및 규정 위반은 제외한다.
  • 제9조(감사인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3. 피감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피감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인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 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에 대한 징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감사자료 제출)
    감사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는 감사에 필요한 문서 및 장부 등의 자료를 통보된 감사실시일까지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자료의 경우 감사기간 종료 후 사무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사인 의결정족수)
    감사인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감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감사회의 소집)
    재적 감사인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회의소집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회의소집을 거부하면 2인의 감사인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피감부서 및 관련부서

  • 제14조(피감부서의 의무)
    피감부서 및 관련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사불응시 조치)
    감사인은 피감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감사불응부서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제6장 감사보고

  • 제16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는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책임자
    3. 현황 및 문제점
    4. 필요한 조치사항
    5. 감사소견
  • 제17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 제18조(감사결과 통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재심)
    회장과 이사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시정결과 보고)
    ① 피감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검증 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피감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21조(감사보고서의 보관 및 열람)
    감사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 또는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감사의 승인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대구시수의사회 정관 제11조에 의한 임원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정관에 의거한 회장선거 및 회원투표에 적용한다.
  •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위원장은 선관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선관위의 업무에 충실히 조력하도록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① 회에 신고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의해 수의사면허 효력정지기간 중이거나 취소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부여받지 못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단,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 회원은 면제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며, 선거 당해에 면허취득기간이 만 3년에 이르지 않은 회원으로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에 신고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의해 수의사면허 효력정지기간 중이거나 취소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부여받지 못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10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의 해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공정선거의무)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이하 '후보자'라고 한다)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7조(구성)
    ① 본회 회장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위원의 정수는 5명이며, 감사와 전임회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추첨으로 충원한다.
    ③ 충원될 위원 모집은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날까지 사무국에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천 및 타천을 받는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1. 감사를 제외한 본회 임원
    2. 본회 선거권이 없는 회원
    ⑤ 위원장은 5명의 위원 중 1명을 호선에 의해 선출하되, 유고 시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선관위 구성 후 궐위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충원하며, 그 방법은 선관위 자체에서 결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이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7일전에 구성한다.
  • 제8조(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선거와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1. 선거일정 등 선거에 관한 공고
    2. 선거권자에 대한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제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7.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8. 투표 및 개표관리
    9.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10.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규정의 해석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제9조(해임)
    ①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② 본회의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가 정지된 자
    ③ 선거기간 중 수의사법 32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
    ④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자
    ⑤ 선거운동기간 중 해임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원하지 않는다.
  • 제10조(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소집)
    ①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회의소집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회의소집을 거부하면 3인 이상의 위원이 공동으로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경고)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중지명령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재선거와 보궐선거도 선거기간이 같다.
    ③ 임원자격이 있는 회원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④ 현직 회장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수석부회장이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 제14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12월 둘째 금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금요일로 한다.
    ③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회원투표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일자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일, 선거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 제15조(작성과 열람)
    ① 선관위는 선거일 21일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1차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수의사면허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이메일을 포함한다.
    ③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시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재되어 있거나 공시된 내용 중 오기가 있으면 선거 10일 전까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선거 10일 전에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본회 홈페이지에 2차 공고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최종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 제16조(감독)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감독한다.
  • 제17조(이의신청과 수정)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게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거 10일 전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후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회비미납회원의 명부 등재)
    회비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정지된 회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후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0일 이전에 확정한 후 최종 공시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후보자

  • 제20조(추천)
    ① 입후보자는 별도의 서식(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추천은 추천인 수에서 제외한다.
    ③ 선거인은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
  • 제21조(등록)
    ① 입후보자는 선거 20일 16시 이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수의사면허증 사본
    3. 15명의 추천장
    4.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 회비완납증
    6. 이력서
    7. 후보소견서 1부
    8. 명함판 사진 2장
    9.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제22조(등록무효)
    회장선거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입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규정에 의한 추천인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구비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경우
    5.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23조(기탁금)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선관위에 등록비 50만원과 기탁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②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
    2. 중도에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
    3. 제23조에 따라, 선관위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한 후보자의 기탁금
    ④ 등록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 제24조(사퇴신고)
    ① 후보자는 선거일 이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신고해야 한다.
  • 제25조(공고 또는 공시)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26조(투표용지에 게재될 후보자 기호순위 결정)
    ① 후보자등록이 끝난 다음날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순위를 결정한다.
    ② 기호순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 제27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4지 4면 분량으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이력서만 게재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본회 기관지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모든 회원이 후보자의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수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⑥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합본하여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에 확인된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며,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각 후보자는 자체 포스터나 공약집,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 제28조(토론회)
    ① 선관위는 토론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토론회를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녹취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①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
    ②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 제30조(기간)
    ① 등록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기간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선거운동기간 동안 본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은 잠정적으로 폐쇄하되, 자유게시판을 통한 후보자와 회원 또는 회원간의 토론은 허용한다.
    ⑤ 선거운동기간 동안 근거없는 흑색선전, 중상모략, 인신공격 등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및 의견 개진은 금지한다.
  • 제31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회 회원 중에서 운동원 5인 이하를 둘 수 있다.
  • 제3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33조(불법선거운동)
    ①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선거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사실로 특정 후보자를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관위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선거인에게 휴대폰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행위
    5. 본회 사무국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6. 폭력,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
    ② 선거인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개경고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 제34조(비용)
    ① 본회는 선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에 소요되는 경비
    2. 선거인명부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3. 투표용지 발행비용
    4.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비용
    5. 투표와 개표에 소요되는 비용
    6. 선관위 운영을 위한 경비
    ③ 등록비와 기탁금은 선관위의 운영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 제35조(투표방법)
    ① 투표방법은 우편투표와 선거당일 직접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법한 다른 투표방법(인터넷 투표)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선관위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표방법과 절차, 보안 기타 우편투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
    ③ 투표방법의 선택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 후에는 번복할 수 없으며,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④ 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표절차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제36조(우편투표의 절차)
    ①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에는 회송봉투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보물 등을 함께 우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직접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선관위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인 이전, 수취 거부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기권으로 본다.
    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 그 발송 및 접수에 관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송봉투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37조(우편투표의 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를 표시한다.
    ②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주장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투표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⑤ 우편투표를 마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봉함하며,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 제38조(투표절차)
    ① 회장선출은 선거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우편투표수와 선거당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선거인의 투표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회장선거를 위한 회의진행은 선관위 위원장이 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한 선관위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한다.
    ③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⑤ 출마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 제39조(개시)
    ① 개표장소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계단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직접투표가 완료된 후 우편투표용 회송봉투와 동시에 개봉, 개표를 실시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40조(관리)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한다.
    ② 후보자는 개표개시 전에 개표에 참관할 선거인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경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⑤ 개표는 1개 또는 수 개의 투표함과 봉함된 우편투표함을 함께 일괄적으로 개표한다.
    ⑥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개함을 선언한 후,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석 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⑦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이전에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투표자 수와 집계의 차이, 집계상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⑧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관위 위원이나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개표결과 공개)
    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이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전에 개표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 제4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공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4.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것
    6. 형광펜이나 연필 형태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
    7. 우편투표함의 반송봉투가 개봉된 것
  • 제43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① 선관위는 투표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효력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투표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재44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과 보관)
    ① 사무국 직원은 개표사무에 참여한 선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개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개표한 투표용지를 구분하고, 유효투표용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작성기록, 개표기록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당선인

  • 제45조(결정, 공고)
    ①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② 당선인 발표는 개표결과 발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혹은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무효가 된 경우
    ④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46조(당선무효)
    ① 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혹은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2.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선관위는 당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되었거나, 혹은 명백한 증인 및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1. 금품 제공 행위
    2. 음식물 제공 행위
    3.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집단향응 제공 행위
    4. 집단투숙비용 제공 행위
  • 제47조(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장선거에서 선거효력과 당선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후보자 및 30인 이상의 선거인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의신청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한 다음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해야 한다.
  • 제4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을 경우
    2. 당해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3. 선관위가 선거 전부를 무효로 판결하거나 결정하였을 경우
  • 제49조(선거연기)
    ①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선거연기는 선관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선거연기가 결정된 경우 선거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 및 선거일,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권한 대행자는 지체없이 선관위를 구성한다.
    ③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51조(해산)
    선거관리업무 종료시 선관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1장 보칙

  • 제52조(보칙)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제53조(공고)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나 홈페이지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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